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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관)주방용 칼- 안보위해물품?

jennyhope 2016. 1. 31. 1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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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]

주방용 칼도 안보위해물품에 해당되나요?

 

[답변]

그 용도가 명백히 주방용(조리용)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그 용도가 주방용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그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"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"를 받으신 후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;인천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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