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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스타버스트# 원하는대로,생각한대로
(세관 규정)건강보조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
건강보조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 [답변] 비타민, 칼슘제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(통)을 초과하거나, 총과세가격(물품금액 + 국제운송비 + 보험료)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. 특히 6병(통)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. 단, 상용(판매용)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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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1. 31. 19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