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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선물 면세 (1)
#스타버스트# 원하는대로,생각한대로
외국에서 받은 선물 면세되나요?
안녕하세요 행복한 제니퍼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세금이 나오는건지 알아볼게요~~ [궁금이의 질문] 외국의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? 구매한 물건이 아닌 선물의 경우는 면세되지 않나요? [답변] 모든 수입물품은 「관세법」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, 외국의 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하겠죠~ 다만, 일정금액(과세가격15만원-물품가격, 운송비 포함)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~~ 외국에 친구에게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, 또는 친구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때 모두 과세 대상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어요~^-^ 그럼이만 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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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4. 12. 09:19